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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살해男 피해자 딸이 인터넷 방송서 강퇴시켜 앙심

탱녀 2021. 10.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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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자 복수하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 상 시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장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집주인과의 전세금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 딸이 진행하는 게임 관련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BJ로(B씨 딸)로부터 비매너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장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BJ에게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당 BJ를 스토킹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해당 BJ의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신상을 알아내 BJ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BJ가 A씨 전화를 차단하자 어머니인 B씨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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