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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감염자,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최신) 정리

탱녀 2022. 2. 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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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개편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 치료 체계 구축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자가격리 앱(APP)' 폐지,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는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③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④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외출 가능

⑤ 격리 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 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

공동 격리자는 격리 해제 전 1회 PCR 검사 필요

 

<주요 생활 수칙>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 방문 금지

※공동 격리 중 확진이 될 경우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Q. 재택 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모두 '간소화' 됩니다.

치료
키트
집중관리군에만 지급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소아용
키트
필요시 부모가 지자체에 요청
키트 구성품 간소화(7종->5종)
현행(7종)
개선(5종)
해열제, 산소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 감기약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재택 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반 관리군은 사전에 보건소에서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하며 필요시

①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나

② 재택관리지원 상담 센터의 24시간 의료 상담,

③ 외료 진료센터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 센터는 야간 의료진이 배치됩니다)

 

재택 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현행
개편
집중
관리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일반
관리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센터 상담

 

 

 

확진된 고위험군 일반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위험군
진단 검사
보건소(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 (보건소) 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 병상 배정
고위험군 양성
치료·관리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 해제
재택 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 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 진료(무료, 동네 병의원), 의료 상담(상담 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 해제
일반군
진단 검사
보건소(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동네 병의원(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동네 병의원(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 (보건소) 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 병상 배정
일반 양성
치료·관리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 해제
재택 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 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 진료(무료, 동네 병의원), 의료 상담(상담 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 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분
현행
조정안(2.9 시행)
확진자 격리 기준
격리 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 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 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 기준
격리 대상
밀접 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 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 기간 연장
격리 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 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 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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