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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및 정리

탱녀 2021. 9.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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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및 확진환자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부록 13]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합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격리 및 격리 해제

공동격리(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공동격리(코호트)영역에 배치해야 합니까?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공동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공동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후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13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 그 외 COVID-19 검사 Q&A’ 최신판(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을 참고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바로 등교/출근 할 수 있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하면 접촉자로 관리해야 하나요?

  •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새롭게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담당의사)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검역단계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검역소 또는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와 직접 협의하여 시설배정을 결정합니다.
    -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배정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1판 Ⅵ. 대응방안의 7.행정사항’ 참조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 공통서류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통장(계좌) 사본 1부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 중 제출서류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갈음되나요?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이 있나요?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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