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야기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본문
코로나19 격리지원금 --- 둘중에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중복안됨)
1.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생활지원금
2. 회사가 신청해서 받는 회사지원금(회사에서 격리/입원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경우에 해당)
1.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1) 신청자격 : 확진자등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가구단위)
2) 지원제외 : 가구구성원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경우는 제외(중복제외를 위해)
3) 지원금액 : 14일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금(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분(가구원수 확인)
5)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등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
2.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1) 지원자격 : 확진자등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기준법이 아닌 감염예방법)
2)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자
가구구성원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경우는 제외(중복제외를 위해)
3) 지원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1일 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격리/입원통지서를 받은 날 ~ 격리해제/퇴원날까지) - 토요일제외
- 개인별임금 일급계산 :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 / 26)
=> 유급휴가 기간 * 개인별임급 일급
4)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5) 신청기관 : 관국민연금공단 각 지사(팩스,우편)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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