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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탱녀 2021. 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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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공통요건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2. 20년 11월30일 이전 개업

3. 선청당시 휴,폐업 상태 아닐 것

4.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5. 여러 사업체 운영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경우도 지원함

- 일반 업종

1. 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금 100만원

ㄱ. 19년 이전 개업자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ㄴ. 20년 개업자 : 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 11월 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제외 대상

1. 정책 자금 지원 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병원,약국,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에 포함

2. 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 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기급고용지원금, 방문,돌범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소득 안정자금

3.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 자격 없는 조합

4.휴,폐업 소상 공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13일 이후 대상자 전부 신청가능

→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경우 빠르면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 12일 오전지급

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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