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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2월 9일부터 개편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 치료 체계 구축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자가격리 앱(APP)' 폐지,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는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③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④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외출 가능 ⑤ 격리 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 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 공동 격리자는 격리 해제 전 1..
접촉자 및 확진환자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