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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19 격리지원금 --- 둘중에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중복안됨) 1.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생활지원금 2. 회사가 신청해서 받는 회사지원금(회사에서 격리/입원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경우에 해당) 1.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1) 신청자격 : 확진자등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가구단위) 2) 지원제외 : 가구구성원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경우는 제외(중복제외를 위해) 3) 지원금액 : 14일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금(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분(가구원수 확인) 5)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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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