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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및 정리
접촉자 및 확진환자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
이슈
2021. 9. 2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