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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2월 9일부터 개편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 치료 체계 구축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자가격리 앱(APP)' 폐지,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는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③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④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외출 가능 ⑤ 격리 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 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 공동 격리자는 격리 해제 전 1..
코로나19 격리지원금 --- 둘중에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중복안됨) 1.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생활지원금 2. 회사가 신청해서 받는 회사지원금(회사에서 격리/입원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경우에 해당) 1.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1) 신청자격 : 확진자등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가구단위) 2) 지원제외 : 가구구성원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경우는 제외(중복제외를 위해) 3) 지원금액 : 14일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금(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분(가구원수 확인) 5) 신청기관 ..
1.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
접촉자 및 확진환자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