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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❷ ..
1.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참여대상 ①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지원금 산정 기준 월간 카드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산정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접촉자 및 확진환자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