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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참여대상 ①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지원금 산정 기준 월간 카드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산정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 진행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1.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