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야기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본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입니다!
정부가 새해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소좋은소식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크실것같은데요 ㅠㅠ 그래도 정부에서 챙겨주는거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3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고용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 예상
①영업 피해지원금 100만원 (공통)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집합제한 업종 추가 +100만원
→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등 (매출감소여부 X)
③집합금지 업종 추가 +200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등 (매출감소여부 X)
추가 : 스키장, 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부대업체
④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
→ 방문, 돌봄종사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70% 까지 상향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깍아 현재 50%인 세육 공제율을 70% 까지 상향하기로 함.(일정소득이하 소득수준 1억원 이하 검토되어짐)
기존 신청자의 경우 지급시기는 1월 11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수혜자의 90%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대한 1월안에 지급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25일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 만으로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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