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야기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본문

이슈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탱녀 2020. 12. 29. 21:09
320x100
SMALL

안녕하세요

 

김태연 입니다!

 

정부가 새해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소좋은소식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크실것같은데요 ㅠㅠ 그래도 정부에서 챙겨주는거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3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고용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 예상

 

①영업 피해지원금 100만원 (공통)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집합제한 업종 추가 +100만원
→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등 (매출감소여부 X)
③집합금지 업종 추가 +200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등 (매출감소여부 X)
추가 : 스키장, 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부대업체

④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 

→ 방문, 돌봄종사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액 사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70% 까지 상향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깍아 현재 50%인 세육 공제율을 70% 까지 상향하기로 함.(일정소득이하 소득수준 1억원 이하 검토되어짐)

 

기존 신청자의 경우 지급시기는 1월 11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수혜자의 90%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대한 1월안에 지급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25일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 만으로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320x10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