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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❷ ..
1.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 진행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1.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
안녕하세요 김태연 입니다! 정부가 새해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소좋은소식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크실것같은데요 ㅠㅠ 그래도 정부에서 챙겨주는거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3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고용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 예상 ①영업 피해지원금 100만원 (공통)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집합제한 업종 추가 +100만원 →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등 (매출감소여부 X)..